17일 금융감독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가운데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로 전년대비 27%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 대출빙자형 피해액 149억원 가운데 69%가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법은 주로 금융권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벌어진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햇살론 등 저금리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 은행연합회 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에 대출금을 넣으라고 하는 식이다.
또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상환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금융사가 직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만약 이를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식의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한 뒤 해당 금융사에 전화해 직원의 재직여부를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가 대출 계약 시 상환방법 및 상환계좌를 안내하고, 대출 승인·만기 시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대출금 상환계좌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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