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정산…844만 직장인 평균 13.3만원 더 낸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전체 직장인의 60%에 해당하는 844만명이 이번 달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7만6000원 가량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직장인 보수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보다 2016년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게 된다.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직장가입자 1399만명 중 1122만명에게 1조829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1조8248억원) 보다 0.2%(45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보수가 늘어간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60.3%인 844만명, 감소한 근로자는 278만명(19.9%)으로 집계됐다. 보수가 변동이 없는 근로자는 277만명(19.8%)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844만명은 본인과 업주 각각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더 내야하며,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본인과 업주 각각 1인당 평균 7만5550원을 환급 받게 된다.
이번에 환급 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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