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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팬 사인회서 등장한 몰카…소속사 “멤버들 당혹…몰카 적발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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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된 영상들 온라인에 유포…피해자 95% 이상이 여성, 범죄라는 인식 없어

그룹 여자친구의 팬 사인회에 참석한 한 남성 팬이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아티스트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1일 용산 동자아트홀에서는 여자친구의 네 번째 미니앨범 ‘디 어웨이크닝(THE AWAKENING)’ 발매 기념 팬 사인회가 열렸다. 앞서 지정 판매처에서 앨범을 구매한 팬들 중 추첨된 100여 명이 사인회에 참석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팬 사인회는 한 남성 팬의 ‘안경 몰카’로 인해 입방아에 올랐다.

그룹 여자친구의 멤버 예린과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남성 팬/사진=유튜브 'Pnix _' 촬영 영상 캡처

그룹 여자친구의 멤버 예린과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남성 팬/사진=유튜브 'Pnix _' 촬영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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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팬이 촬영해 유튜브에 게시한 이날 사인회의 영상 속 멤버들은 미소를 지으며 해당 남성 팬을 맞이한다. 예린 역시 밝은 얼굴로 사인을 하며 팬과 대화를 나누지만, 이내 그의 뿔테안경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한다.

예린은 팬에게 안경을 건네받고 이를 자세히 살펴본다. 남성 팬은 당황한 듯 안경을 되가져가려 하지만, 예린은 카메라가 설치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며 재차 그에게 무언가를 질문한다.
이어 다른 팬이 사인을 받을 차례가 되고, 예린은 남성 팬에게 안경을 돌려준 후 현장에 있던 스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룹 여자친구 팬 사인회 관련 공지사항/사진=여자친구 공식 팬 카페 캡처

그룹 여자친구 팬 사인회 관련 공지사항/사진=여자친구 공식 팬 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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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사인회는 공식 스케줄인 동시에, 일반적으로 카메라 촬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행사다. 단, 아티스트와 대면해 사인을 받을 때는 녹음을 하거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없다. 대부분의 아이돌 기획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여자친구의 사인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해당 남성 팬은 촬영을 시도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휴대폰 카메라나 DSLR 등이 아닌 안경 속에 숨겨진 몰래카메라를 사용했다. 아티스트 측에서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만연한 몰래카메라 사용…범죄라는 인식 부족

디지털성범죄의 일환인 몰래카메라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4823건에 달한다. 길거리, 대중교통, 워터파크, 화장실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촬영된 영상들은 온라인에도 공공연히 유포된다. 피해자의 95% 이상은 여성이다.

초소형 몰래카메라/사진=연합뉴스

초소형 몰래카메라/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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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이용되는 몰래카메라의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뿔테안경 형태를 비롯해 볼펜, 화재경보기, USB 모양 등 육안으로 카메라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제품도 많다.

이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가격 역시 1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이상 등 다양하다.

현행법 상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몰래카메라의 판매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으로도 활용된다는 것이 그 이유.

몰래카메라가 범죄라는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 이번 팬 사인회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되려 예린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얼굴 사진도 못 찍나. 까탈스럽다”, “눈빛이 싸늘하다”, “돈 벌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팬 사인회에서 몰래카메라가 사용될 경우, 아티스트와 스텝은 이를 인지하기가 어렵다.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었다면 신체 일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심지어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되는 위험이 존재하는 셈이다.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와 성폭행 모의 등이 벌어지던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폐지에 앞장선 단체 ‘디지털 성폭력 아웃(Digital Sexual Crime Out·D.S.O) 프로젝트’ 측은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을 지적했다.

이들은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디지털 성범죄 영상 중 ‘안경 몰카’ 구도로 촬영된 영상이 발견되곤 한다. 피해자의 모습이 노골적이게 가해자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영상들…안경 몰카는 범죄자들에게 최적의 도구”라며 안경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악용된 사례를 언급했다.

한편 여자친구의 소속사인 소스뮤직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남성 팬은 즉시 퇴장조치 됐으며, 사인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몰래카메라도 압수된 상태”라며 “사인회에서 몰래카메라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멤버들 역시 당혹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반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남성 팬은 향후 여자친구의 공식 스케줄 참석과 관련해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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