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정공은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일테크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 단가 인하, 일률적 단가 인하, 부당 감액을 통해 총 1억12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약 5800만원)과 과징금(88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수의 건축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설계단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공사 설계변경 시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제경비 요율을 하향 조정해 공사비를 감액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현도종합건설 등 15개 중소기업에게 총 3억19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2억7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 지침에 따라 행동한 것이 위법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며 "특히 건설분야 하도급 관계에서 만연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택지개발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고발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공정위 사건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이번까지 총 13건을 고발요청했다. 현재도 50건의 불공정 사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조사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고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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