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근혜 구속' 후 최순실 일반 면회 허용, 증거 인멸 우려 감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최순실. 사진=아시아경제DB

최순실.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1)씨에 대한 일반 면회가 드디어 허용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최씨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최씨의 일반 면회 금지는 4개월 만에 해제됐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는 건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 증인 신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뇌물 추가 기소 사건이 심리 중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이 이번 면회 금지 해제의 이유로 분석된다.

최씨의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가 최씨의 측근인 비서 안모씨가 증인으로 나오면 접견 금지를 풀어주겠다고 했다"며 "안씨를 포함한 증인 조사가 사실상 다 끝났고 심리 종결 단계라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의 비서 안씨는 지난 달 27일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는 이날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또한 옷과 음식, 약뿐만 아니라 책도 반입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 인멸을 이유로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까지 최씨에 대한 일반 면회를 금지했다.

한편 최씨와 더불어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이날부터 일반 면회가 허용됐다. 그간 안 전 수석은 가족 면회는 허용됐지만 그 외 사람들의 면회는 금지됐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