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주택 등 신축 건물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계획하는 ‘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방법’ 추진... 실외기실, 옥상 등 별도 공간에 실외기를 설치해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대
무분별한 에어컨 실외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물의 개별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구는 미관지구와 6층 이상 신축 건물 가운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 시 에어컨 실외기실이나 옥상 등 실외기 설치 공간을 의무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실외기 설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권장,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도면에 실외기 위치를 표기하도록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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