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벽보 등 수거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1인 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
이 제도는 무질서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오면 개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자체 단속반 운영, 행정처분 강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상업광고 폭증 등 동일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행정력만으로 모두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구는 올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7370만원(시비 3390만원, 구비 3980만원)을 확보, 참여자 모집 및 선정은 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주민을 우선해 선정한다. 지난해는 39명이 참여, 3만5113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구는 이런 부분을 개선, 올해는 동 권역 구분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했고 참여자 전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완수 안전관리과장은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휴일 및 야간시간에 게릴라식으로 설치되는 이면도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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