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논현동 202-7번지 1168.6㎡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임대주택 외에 청년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청년활동지원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운영된다. 시는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9세 청년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짓는 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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