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으로 광주의 경우 교육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4인가구 월 소득 인정액 268만원)이하이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소지의 동 주민(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인 경우 가족 중에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별도로 해당학생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집중신청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 신청도 받으니 많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은 빠짐없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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