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대형버스 운전자가 방송을 통해 사고시 대처요령, 비상 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 사용법 등을 안내하지 않으면, 버스업체에 대해 1차, 2차 위반시 각각 사업일부정지 30일, 6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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