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법원이 리쌍과 건물 세입자와의 분쟁에서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임차인은 조정 결정을 거부하면서 리쌍의 집과 촬영장 등을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리쌍은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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