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월국회 처리" 촉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재벌특혜 의혹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3차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이후 잠잠했던 면세점 특혜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따라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9일 국회와 면세점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면세점 사업권 재벌특혜 근절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특허수수료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연간매출의 0.05% 수준이다. 또 면세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시내면세점 사업은 평가 기준에 따른 입찰심사와 턱없이 낮은 수수료, 불투명한 경영성과로 인해 삼성과 롯데, SK 등의 유통재벌들의 막대한 독점적 이윤을 누리고 있었다"면서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벌 면세점 특혜 근절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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