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24일 이케아 코리아는 비치체어 ‘뮈싱쇠'(MYSINGSO)’에 대해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핀란드, 독일, 미국, 덴마크, 호주 등 해외에서 뮈싱쇠 제품이 넘어지며 손가락 부상을 입은 사례가 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개선된 디자인의 제품은 올해 2월부터 이케아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http://IKEA.kr) 혹은 고객지원센터(1670-45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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