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1년 유예 결정에도 싸늘…찬성표 던진 국회로 화살 향하나
[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시행을 1년 간 유예하겠다고 결정했지만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24일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오는 28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전안법 시행이 1년간 유예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이 전안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의류·가방·신발 등의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가 KC 인증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KC 인증서가 있는 업체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시행규칙)에 대해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KC 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전안법으로 발생한 KC 인증 발급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한 비난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류·가방·신발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던 불만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국민 반발로 이어져 정부에 민원이 빗발쳤던 것.
하지만 폐지가 아닌 '유예' 소식에 소비자는 여전히 싸늘하다. 더불어 전안법이 공청회 없이 정부의 강행으로 국회에 상정됐고 절차상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법률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번지며 당시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SNS를 중심으로 전안법에 찬성한 김무성·김을동·김진태·박범계·박영선·안민석·우상호·우윤근·추미애 의원 등 189명의 명단과 연락처가 퍼지며 전안법으로 시작된 정부 민원은 찬성 국회의원 개개인을 향한 비판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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