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집행방법이나 제도를 개선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안이나 신고가 채택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 이내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시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과 협력기관 직원에게만 지급되던 제도를 개선해 시민에게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시정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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