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단체할증 '신설'…운전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도심운전속도 '60→50km/h' 시범사업 실시
항공 '빅데이터 플랫폼' 수립…100만 비행횟수당 사고건수 '3→2.66' 목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세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고령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격검사제를 도입하고,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렌터카를 대여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우선 전세버스와 화물차, 렌터카, 택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전세버스에 대해선 오는 6월까지 여객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하고 업체·차량·운전자·보험 등 안전정보 의무공시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화물차의 경우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중대하고 빈번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반기내로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처분 기간 중엔 양도·양수 재생타이어의 사용이 금지된다.
전세버스와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아 안전점검 대상을 '사망 1명 이상 또는 중상 3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안에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사고시 보험료 단체할증도 전세버스의 경우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높이고, 화물차에 대해선 단체할증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11m이상 승합차, 20t이상 화물·특수차는 차량이탈경고 등 첨단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연내로 운진미숙자의 렌터카 대여를 막는 방안도 마련된다. 렌터카를 빌릴 때 자동차보험 가입이력, 운전면허 취득시기, 이용자 연령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보험제도 도입해 이용자의 안전책임도 높인다.
올 상반기 내로 도심에서 운전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줄이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동시에 사고 잦은 65개소와 59개의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자전거 통행이 많은 곳은 노면·안전표지를 개선하는 등 안전 기준도 향상시킬 방침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위험도를 기반으로 한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체계 위반 사유와 처분 절차를 구체화해 과징금 처분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재난발생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열차탈선·충돌·화재 등 사고유형별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형사고를 대비한 비상대응훈련도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기로 했다. 또 탐지견을 도입하고, 국가중요시설과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간이역에 영상감시설비를 확대해 보안을 강화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연내로 항공기 안전데이터(항공기·종사자·사고·고장정보)를 수집분류하고, 분석·활용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2018년까지는 민·관 정보공유 기반의 항공안전프로그램 시범구축할 예정이다. 조종사의 기량과 비상조치 능력을 평가하는 운항자격심사 업무를 오는 6월까지 항공사로 이관해 자체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