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후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되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1월 1일 기준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2,908대이며 이중 기 연납 신청된 자동차는 2,080대로 등록대수의 약 16%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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