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27일까지 보호예수 기간 지속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크리스탈신소재 크리스탈신소재 close 증권정보 900250 KOSDAQ 현재가 617 전일대비 9 등락률 +1.48% 거래량 735,766 전일가 608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크리스탈신소재, 차세대 코팅 운모 테이프 출시 크리스탈신소재, 4000만 위안 규모 흑연 공급 계약 체결 크리스탈신소재, 85억 규모 그래핀 계약 체결…AI 기술 고도화 추진 최대주주인 다이자룽 대표이사가 상장 후 1년으로 설정돼 있던 본인 지분 38.2%(주식수 2353만3293주)의 보호예수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자진보호예수는 기존 보호예수 기간 만료 시점인 2017년 1월27일 이후 증권사를 통해 처리 절차가 진행되며 새로운 만료 예정일은 2018년 1월 27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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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신소재측은 상장 당시 최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보호예수 해제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최대주주 보유 지분 매각 리스크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이자룽 대표이사는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차익실현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며 "한국 투자자가 우려하는 중국기업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 리스크에 대한 우려 또한 알고 있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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