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안은 해당 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했고,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종택, 고택, 생가, 재사(齋舍) 등을 부여하여 문화재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으로 부여된 명칭의 경우에는 족보, 상량문 등 고증자료를 확인해 고택과 관련된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아 그 사람이 머물렀던 거처 이름인 당호(堂號), 이름을 대신해 불렀던 호, 출신 지명이나 관직명 등을 사용해 불렀던 택호(宅號), 그 사람의 성명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택의 역사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했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안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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