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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