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171명의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 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의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법률상으로는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위반했다고 탄핵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난 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 표결에 돌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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