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변호사는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이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교육부가 집필 기준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9월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둘러싼 소송에선 교육부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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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재판부는 "현재 국정교과서 집필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필기준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국정교과서 집필ㆍ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집필기준 공개를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ㆍ심의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집필 기준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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