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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단속 나선 경찰, 전담 단속팀 신설·적발 시 처벌 강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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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찰특공대에서 서울경찰청이 진행한 사제총기 위력시험에서 총격범 성병대가 사용한 것과 유사하게 제작된 사제총기가 불을 뿜으며 총알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찰특공대에서 서울경찰청이 진행한 사제총기 위력시험에서 총격범 성병대가 사용한 것과 유사하게 제작된 사제총기가 불을 뿜으며 총알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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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 이후 사제총기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자 경찰이 무허가 총기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20일 경찰청은 총기 안전 담당 부서를 본청 계(係)단위에서 과(課)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기 관련 업무는 경찰청 본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소속 총포화약계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 무기 전담 단속팀을 신설해 사제총기나 폭발물 등 불법무기류 적발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공단으로 전환해 안전기술 연구개발과 불법 총기·화약류 제조법 모니터까지 맡긴다. 뿐만 아니라 총기 안전관리와 총기사건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할 총기안전관리사 제도도 신설된다.

무허가 총기 관련 처벌도 강화한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행위의 형량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상∼30년 이하'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새총에 스프링 등을 부착해 위력을 높이거나 격발장치를 갖추는 등 사제총기에 준하는 '개량 새총' 제조·판매·소지도 관련법 역시 개정해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총기를 폐기할 경우 허가 관청에 폐기 총기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해 무허가 총기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 만일 총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엔 총기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경찰은 전국 수렵장이 개장하는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총기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총기 출고 전 교육 이수, 수렵총기 소지자의 조끼 착용, 총기 출고부터 입고까지 2인 이상 동행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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