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28일 체납차량 및 대포차 합동단속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동차세·과태료 미납 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에는 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과 시·자치구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들은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와 견인차 25대, 순찰차 35대 등 총 120대의 차량을 통해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된다. 또 범죄에 악용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량도 철저히 단속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308만여대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4만여대 정도로, 총 체납액은 520억원이다.
자동차 과태료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올해 번호판 영치대상인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은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의무보험미가입,· 기타 자동차관리법위반을 저지른 3만2330대(체납액 136억1100만원)와 신호·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을 행한 1만3800대(체납액 115억원)다.
이날 적발된 차량은 구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포차량은 공매에 붙여진다.
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 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을 저지른 차량에 대한 견인(1290대), 영치(5만4009대), 영치예고(5만4942대) 등으로 약 149억원을 징수했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동차과태료 부서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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