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동시에 오는 18일까지라도 대면조사를 받을 것을 박 대통령 측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정한 시점에 조사받을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 뒤 양 측 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박 대통령이 사실상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어찌보면 비난과 질타를 한 몸에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이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통해 박 대통령이 각종 비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고 박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모든 혐의를 국민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언론은 '검찰 고위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가) 검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증거관계를 막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찌보면 압박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16일 까지는 대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검찰 요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17일 까지라도 조사를 받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검찰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예정한 17일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어서까지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면조사로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선 "(문서가 오가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대면조사보다 서면조사가 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조사 전에는 말 할 수 없다"고 했다.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20일이다. 검찰은 구속기한을 넘기기 전에 최씨를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이르면 19일 최씨를 공범인 안 전 수석 등과 함께 기소한다는 계획 아래 박 대통령 조사를 준비해왔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17일 중에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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