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섰다. 현대상선과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매도 제도의 허점이 부각되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투자자의 상장사 유상증자 참여 제한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도 해당 규제 포함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 위반 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투자자가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장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차입공매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상장사의 유상증자 일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증권사와 공매도 투자자 사이의 스와프(Swap) 계약이 금지되는 것이다. 또한 사후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보겠다는 의미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식이다. 기준은 ▲공매도 거래비중이 해당종목 전체 거래대금의 20% 이상 ▲당일 종가가 전일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공매도 거래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경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실시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기한을 연내에 현행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등 중요사항을 의무공시로 전환하고 정정해야하는 경우 당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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