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관련이 없는 신체부위(질병)는 계속해서 보험을 보장하도록 보험약관을 바꾼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사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년 동안의 보험 고지의무 관련 민원 3828건 중 887건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했다는 내용의 민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변경하려 할 때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보장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여부 결정은 보험 계약 체결 때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바꿀 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약관 개정 전에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기준을 마련해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지만 3~5년 정도 고지의무 위반 기록이 남으니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정보를 사실대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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