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공매도 거래도 제한
10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유상증자 기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게 되면 공매도 물량의 증가로 인한 주가의 하락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그 신주의 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차입공매도를 행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도 투자자는 증자로 받은 신주를 공매도 거래의 결제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매도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단순히 공매도 투자자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로는 공매도 거래를 행하는 자와 공매도거래에 따른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박 의원의 발의안과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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