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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 관련자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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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무죄 판결.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무죄 판결.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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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무죄 선고를 받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당시 경찰과 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4일 재심 끝에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5일 "무죄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황에서 진범들이 나타났지만, 검찰이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다 풀어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보통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만 이번에는 가짜 살인범을 만든 당시 경찰과 검사, 판사 등 사건 관계자들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심 재판부와 경찰, 검찰은 판결 직후 '삼례 3인조'에게 사과 또는 위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사건과 관련된 경찰과 검찰, 국선 변호인, 판사들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해당 검사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이 잡은 '부산 3인조'를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줬다. 지난 1월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 한 것이 증거로 채택돼 '삼례 3인조'의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 경찰관은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했지만, 삼례 3인조는 "경찰들이 발과 손, 경찰봉으로 때렸고 잠까지 안 재우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 배석판사는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으며, 국선 변호인은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해당 변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삼례 3인조'에게 "자백하지 않으면 형만 높아진다"며 무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미 2009년에 끝나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 등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형사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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