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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외래진료비, 내년부터 평균 20만원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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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년부터 임산부의 외래진료비가 1인당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만원 가량 줄어든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현재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병원내 감염병 방지를 위해 내시경 소독비용을 지원키로 해 환자들의 내시경 검사비는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염예방·환자 안전 관련 수가 개선,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재가치료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건보 지원 확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다.

건정심은 또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내년 1월 1일부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조산아의 외래 진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37주 미만 출생아,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살까지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조산아의 발달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의 내시경 세척과 소독 비용이 부담돼 이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내시경은 위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라 감염 발생 위험성이 높지만 사용할 때마다 특수한 소독액과 소독 기계를 사용해 세척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소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신설되는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는 1만2111원∼1만3229원이며 이에 따라 내시경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도 3787원∼7937원 정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결정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급여 확대는 올해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연간 약 145억∼166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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