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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100만원 미만이면 진단서 원본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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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낮은 소액보험금 청구 때는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보험금 기준이 보험사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으로 달라 실손보험·입원보험·수술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원본 서류를 여러 차례 떼야 했다. 보통 진단서 원본을 발급받는 데 1만∼2만원, 상해 진단서는 5만∼2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은 진단서 사본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전체 보험금 청구자의 88% 이상이 서류 발급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사 방문, 우편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소액보험금을 청구해도 진단서 원본을 요구하던 관행도 없앤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관계없이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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