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연이율 1%대의 장기저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신청 받는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은 2억원 이내, 가공·유통·수출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이며, 융자금 신청은 사업희망자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은 내년 1월중 전라남도에서 융자금이 배정되면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 2월부터 농협 및 수협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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