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지 31시간여만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긴급체포 내지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최씨 신병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한 정도로 직접적인 최씨의 형사책임·범죄사실 소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긴급체포 쪽에 무게가 실린다.
사실상 두 달 가까이 국외 도피에 가까운 행각을 보여 온 데다, 재단 관계자에 대한 청와대 측의 증거인멸·회유 정황 등이 불거진 만큼 최씨가 의혹 전반을 둘러싼 핵심 관계자와 접촉해 말을 맞췄을 가능성 때문이다. 일단 체포에 나서면 48시간 내 구속여부를 정해 영장을 청구하든, 최씨를 석방하든 해야하므로 체포는 곧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특별수사본부 구성, 최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40)씨 입국 및 자진출두, 박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퇴 지시, 검찰의 청와대 간접 압수수색 등 고발장 접수 이래 20여일 가까이 대면조사 없이 흘러가던 검찰 수사가 돌연 급물살을 타는 시점이어서 더 공교롭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 포함)공적인 기관에서 나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씨가 런던발 비행기에 탑승한 직후까지도 국내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검찰이 최씨 소재를 놓쳤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어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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