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 군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은 저가의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량을 미달한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을 단속해 대표이사 등 임직원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할 시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다르게 함량을 미달하거나 소·돼지의 지방, 닭 껍질 등 저가의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산단가를 줄이고, 포장지에는 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와 같은 불량식품 제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