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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등급 결정 대가로 뇌물받은 근로복지공단 직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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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근로복지공단에 재직하며 산업재해 장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을 결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간부들에게 징역 5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전 간부의 상고심에서 주모(57)·강모(54) 전 지사장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씨는 2005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수도권 지사의 보상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로부터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뤄지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해근로자 7명의 장해등급을 결정해 준 대가로 성접대를 비롯해 525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주씨의 후임인 강씨 역시 2008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8명의 장해등급 결정에 편의를 봐주고 682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전모(46)씨는 주씨와 강씨의 부하직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명목으로 3800만원을 챙겼다.

노무사 임모(55)씨는 재해근로자들을 소개하는 대가로 브로커가 챙기는 금액에서 건당 10~30%를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김모(50)씨 등 브로커들은 재해 근로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의원을 다니면서 "장해등급을 높여주겠다"며 34명으로부터 240만~7000만원씩 모두 1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해등급은 재해 근로자가 병·의원에서 받은 장해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위촉 자문의사에게 심사를 의뢰,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 사건은 2014년 3월 근로복지공단이 브로커 김씨의 비리사건을 제보 받아 자체 조사 결과 공단 직원의 유착관계를 확인,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1심은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가 인정된다”며 주씨와 강씨에게 징역 7년과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0만원, 추징금 5303만원과 6825만원을 선고하고, 전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 노무사 임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일부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공단 전 직원인 주씨와 강씨의 형량을 징역 5년으로, 전씨의 형량을 3년으로 낮췄다. 임씨에 대한 형량도 3년에서 2년으로 감경했다. 브로커 김씨는 그 사이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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