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을 담은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에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금을 통한 재정절감 규모를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해 부처의 자발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연계하고, 내년부터 성과금 심사를 연 2회 실시, 보다 많은 성과금 심사 기회를 제공한다.
또 창의성이나 노력 등 성과금 심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정개선 금액도 최근 사례 규모를 반영한다.
예산 편성 순기가 1개월 앞당겨진 것에 맞춰 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내용이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금 제출시기도 1개월 앞당기고, 성과금 심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독창적인 재정개선 사례가 많이 발굴돼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이어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국무회의 심사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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