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2017년 9월까지 1년 동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피해 조사·분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전남 14개 시군 65개 수산물 가공·유통·요식업체와 13개 지구별 수협이다.
▲ 주요 수산 품목 : 48개 업체, 14개 상품
▲ 대형 판매점 : 4개소(이마트 2, 롯데마트 1, 홈플러스 1)
▲요식업체 : 13개소(횟집 7, 일식 3, 민물장어 2, 전복 1)
전라남도는 현재 법 시행 초기로 구체적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전남지역 주요 선물 품목인 굴비, 전복 등에 대한 영향 및 피해를 분석(예측)해 청탁금지법의 대응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배택휴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모니터링과 함께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판매 지원 및 박람회, 판촉행사 등 수산물 소비·판로 확대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다른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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