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자·70세 이상 투자자가 대상…원금 미보장형 변액연금도 포함
11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ELS 등 고위험 상품이나 원금 미보장형 변액연금을 판매할 때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ELS, ELF, ELT, DLS, DLF, DLT 등을 권유받는 신규투자자와 70세 이상 투자자다. 자산운용의 실적에 따라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최저 연금 적립금 미부여형' 변액 연금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성 보고서가 교부된다.
적합성 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와 금융회사가 판단한 투자성향이 기재된다. 또한 투자자금 성격, 투자예정기간,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사유를 비롯해 재무상황, 위험선호도 등 투자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도 포함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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