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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ELS 판매 때, 권유사유·핵심위험 의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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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자·70세 이상 투자자가 대상…원금 미보장형 변액연금도 포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내년부터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과 원금 미보장형 변액연금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가 상품 권유사유를 포함해 핵심 위험사항을 작성해 제공해야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ELS 등 고위험 상품이나 원금 미보장형 변액연금을 판매할 때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성향뿐 아니라 투자권유 사유와 핵심유의사항을 '적합성 보고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해 투자자에게 제공, 적합성 원칙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ELS, ELF, ELT, DLS, DLF, DLT 등을 권유받는 신규투자자와 70세 이상 투자자다. 자산운용의 실적에 따라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최저 연금 적립금 미부여형' 변액 연금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성 보고서가 교부된다.

적합성 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와 금융회사가 판단한 투자성향이 기재된다. 또한 투자자금 성격, 투자예정기간,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사유를 비롯해 재무상황, 위험선호도 등 투자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도 포함한다.
금융투자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표준투자(계약)권유준칙은 지난 9월 개정됐으나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교육 등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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