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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비과세 혜택 대부분 준조합원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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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수협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대부분을 도시민 등 준조합원이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수협중앙회 조합예탁금 5조1936억원 가운데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조합예탁금이 4조9049억원이었다. 전체의 94.4%에 달한다.
이같은 현상은 수협 조합원 가운데 준조합원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말 기준 수협 전체 조합원 수는 28만7045명으로 이 중 조합원은 1만7235명(6%)에 불과하며 준조합원 수는 26만9810명(94%)에 육박한다.

그러나 어민을 위한 세제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수협을 포함해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된다.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14%)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준조합원은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1만원만 내면 가입된다.

황주홍 의원은 "단 돈 1만원만 내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고자산가의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비과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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