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 독거어르신이며 각 구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및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어르신가정 방문(현장조사) 후 지원여부와 지원물품을 결정한다.
박기용 시 어르신복지과장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의 경우 건강상태가 취약하고 한파시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지역사회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며 "우리시는 독거어르신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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