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통보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수사사유에는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었으며, 상해, 폭행, 협박,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있었다.
농진청의 징계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도로교통법 내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총 36건에 달했다. 수사개시 통보 건수 가운데 64%를 넘었다. 이 가운데서도 음주운전이 16건으로 무려 47%를 차지했다.
황 의원은 “범죄 여부를 떠나 음주운전 등 많은 경우가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농진청 공무원들의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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