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때문에 올해 현재 수급연령은 61세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진다. 연금수급연령과 연금의무가입 연령 간에 격차가 현재는 1세지만 갈수록 커져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지면서 '가입 공백'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60세 이상의 국민이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가입저항이 덜한 사업장가입자를 중심으로 먼저 가입연령을 6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간 차이를 두고 지역가입자의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현재 60세인 기업정년을 연금수급연령 혹은 가입연령과 맞추는 방안도 지속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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