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험료 8만9100원→4만7340원으로 낮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의 자발적 가입)을 할 때 적용되던 최저 소득 월 99만 원(월 보험료 8만9100원)을 현행의 약 50% 수준(월 보험료 약 4만7340원)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 연장(24회→60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기준소득 상한 설정,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제도 개선, 분할연금 신고 절차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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