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4ㆍ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와 관련해 문병호(57) 전 국민의당 의원의 낙선이 확정됐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문 전 의원은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 선거무효소송에서 재판부는 "인천 부평갑 선거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6월29일 인천지법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 투표용지를 재검표 검증하는 등 선거무효 사유를 살폈는데 이때 정유섭(62) 새누리당 의원이 4만2258표, 문 전 의원이 4만2235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돼 둘의 격차는 23표 차로 최종 집계됐다. 판정보류표는 26표였다.
총선 당시 개표에서는 정 의원이 4만2271표를 얻어 4만2245표를 얻은 문 전 의원을 26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