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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發 수출대란] 판사가 사장 역할?…법정관리 오해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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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진 측 자금지원 요구 법적 구속력 없어…법원은 관리·감독에 중점 둔 서포터 역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진그룹은 법정관리 전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당장 올해 2000억원의 자구계획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문제의 해결 주체로 한진그룹을 지목했다. 한진그룹은 5일 오후 한진해운 신규자금 지원 방안을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제안했다.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6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서는 1000억~2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5일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의 자금 상황으로는 항만 이용료와 하역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채권단 등에서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전향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신규자금 지원 방안을 놓고 채권단이나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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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법원은 5일 한진해운 물류대란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신규자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대주주인 한진그룹의 해결 노력에 방점을 찍었고, 법원은 채권단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세계 7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지난 2일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면서 정부당국과 재계는 물론 법원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국내는 물론 세계 물류 시장에 큰 영향을 주면서 경제적인 부담 요인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공식적으로는 법정관리 상태다. 법정관리는 말 그대로 기업의 관리를 법원이 담당한다는 의미다.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의 경영, 즉 사장 역할을 판사가 담당한다는 인식이다.
서울의 한 판사는 "특정 기업을 경영할 능력도 없고, 그 부분을 담당할만큼 법원 인력이 충분하지도 않다"면서 "경영은 전문가가 담당하고, 판사는 법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의 정확한 용어는 기업회생절차다. 법정관리 자체가 지니는 부정적인 어감을 상쇄시키고 기업 회생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 하지만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은 이번 한진해운 물류대란에서 볼 수 있듯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을 수 있고, 그 피해는 관련 기업과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법정관리의 주체인 법원도 고민이 크다. 한진해운처럼 덩치가 큰 기업이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 금융당국 등 정부 기관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놓고 한진그룹의 추가 자금지원을 압박했다. 한진그룹도 즉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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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기업은 기본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융위원장의 주장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공식적으로는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정관리 주체가 있는데 제3의 기관(금융당국 등)이 대주주에 추가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할까. 법원은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이해관계인들이 자금 융통 등에 대해 견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파산 관련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금융당국의 자금 지원 요구는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는 법원 입장에서도 생소한 상황이다.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은 많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의 경우 기업 전체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가 많기에 한진해운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이런 일(한진해운과 같은 기업의 법정관리)이 잘 생기지는 않는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법정관리를 받는다"면서 "그룹사 전체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는 채권단이 대주주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한진이 대주주"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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