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6일부터 8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제품 포장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며,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음료 등 종합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회 이내,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 75% 이상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제품 포장에 치중한 선물보다는 내용물이 알찬 선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친환경포장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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