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된 쥬얼리 출신 이지현(33)이 양육권을 얻기 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이지현의 이혼소송을 맡은 법부법인 숭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이지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남편 A씨와 이혼에 합의 했다"며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현은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여러 방송에서 자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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