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약사 얀센의 자가면역치료제 '레미케이드'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얀센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오리지널의약품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로 특허 무효에 대한 셀트리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471 물질특허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이통보된 바 있어, ‘471 물질특허 침해 소송은 램시마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얀센의 무리한 시장 진입 저지 의도로 파악되어 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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