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명의로 페이스북 만들어 동영상 게재

사진 제공=연합뉴스

사진 제공=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사랑하던 여인과 이별하자 괴물로 변해버린 베트남 남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9)씨에 대해 징역 7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D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1년 넘게 사귄 내연녀가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성관계 동영상을 게재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