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명의로 페이스북 만들어 동영상 게재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사랑하던 여인과 이별하자 괴물로 변해버린 베트남 남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9)씨에 대해 징역 7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1년 넘게 사귄 내연녀가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성관계 동영상을 게재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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