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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근로고충 해소 ‘노동권익 상담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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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내달 8일 오전10시~오후2시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한 법률서비스 지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9일 북구에 따르면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근로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 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한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 추진하는 이번 무료 상담소 운영은 어렵고 복잡한 근로법률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법률구제 서비스를 제공, 정당한 노동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북구는 오는 11일과 내달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고경원·김중태 공인노무사가 각각 상담사로 참여한 가운데 산업재해 등 근로 고충사항을 상담하고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그리고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조선익 공인노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청년 알바지킴이 현장 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날 현장 상담소에서는 고용주가 알아야할 3대 기초고용질서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청년알바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동광주홈플러스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찾아가는 노동·힐링 상담소’를 운영, 각종 노동 상담과 함께 직장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정책, 각종 고용 및 노동관련 정부시책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최소한의 근로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상담소가 노동자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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